스포츠윤리센터는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8조의11제1항 및 「국민체육진흥법
시행규칙」제30조의4(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에 따라 성폭력 등
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대상자들이 해당교육을 이수할 수
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