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 대한검도회 발송공문 안내문 입니다.**
제목 :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선수등록 건
대한검도회 에서는 제3차 이사회(2021. 6. 15.) 의결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검도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동호인(생활체육인)이 전문체육등록시스템에 선수 등록한 경우에는 생활체육대회(*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포함) 참가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