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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 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안내
작성자  -검도회-
 
 
1.  교육부 및 대한체육회에서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관련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존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를 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로 변경하여 통보해 왔습니다.
 
2.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선수가 수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개요
구 분
기 존(2019학년도)
변경(2020학년도)
주요 내용
 
학교장이 허가할 경우, 학생선수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수업일수의 1/3범위(63~64) 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선택 실시 가능
 
학교장이 허가할 경우, 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가능
<학교급별 일수>
20
30
40
교육부는 향후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를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임.
 
2020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
적용대상 및 시기 : 고 학생선수가 대상이며, 3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함
적용대회 : 모든 지역 및 전국대회
협조요청 사항
대회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(또는 포함)하여 운영하며, 특히 방학 중 대회 개최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도모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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