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일 시 : 2017. 10. 29.(일) 10:00~
나. 장 소 :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
다. 강습회비 : 4만원
라. 신청방법 : 경기도검도회 팩스(031-254-3428)또는
(*농협 301-0073-5121-91, 예금주 : 경기도검도회)
마. 신청기한 : 2017. 10. 24.(화)
※ 조선세법 심사 과목의 변경(추가)에 따른 교육실시
(천·지·인+조선세법 초습(격법·자법·세법))
붙임: 추계 조선세법 강습회 참가 신청서 양식 1부. 끝.